소액 민사소송 비용 절감 기간 단축
소액 민사소송 비용 소액 사건은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소가)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에 대하여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통상 의 민사소송절차는 그 시일이 오래 걸리고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있는 돈이 몇 백만 원 되지 않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