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비자 발급서류, 심사기간

정부가 외국인 인재 유치와 인구감소에 따른 인력난에 대처하기 위해 비자 관련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특정활동비자는 취업이 가능한 대표적인 재류자격으로, 외국인 인재를 이과, 전공과 상관없이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E7비자의 발급자료와 심사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취업비자의 경우에는 학력과 경력이 있어야 전문적인 수준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원칙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일정 수준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 분야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르고 신청에 필요한 서류도 복잡하다.

회사(한국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일을 하는 한국인 직원과 같거나 더 높은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 회사 경영진에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기업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매출실적이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외국인을 안정적으로 고용하는 등 급여 체납 우려가 없음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

또한 회사의 재무상태도 검토하여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적자를 내고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회사이거나 갓 설립된 회사라면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회사임을 설명하는 사업계획서 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체 규모, 경영안정성, 계속성 등이 기업체를 채용하는 주요 심사기준이며, 특정 활동에 해당하는 87개 직종에 속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업종에 제한이 없으나 직무내용이 단순노무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허한다.

E7 비자를 발급받는 외국인은 해당 직업과 관련된 전문 분야의 대학 또는 전문 학교를 졸업했거나 이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았거나 종사하려는 직업과 관련된 실무 경험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안된 직무에 기술 및 인적 전문성이 필요한지 또는 해당 외국인이 해당 직무에 필요한지 또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에 해당하는 산업 및 직종의 경우, 기술분야는 이공계 및 기타 자연과학계열(예: 컴퓨터 관련 시스템공학자, 기계공학기술자, 건축관련 연구개발 인력)을 고려하며, 감성이 요구되는 경영학 전공자는 전형에 유리합니다.

E7비자 발급서류 및 심사기간은 행정기관에서 취업비자를 취득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상이합니다.

① 외국거주시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② 국내거주시 → 체류자격변경허가 전자(①)의 경우 고용한 한국 회사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외국인은 해외에 있기 때문에 E7 사증발급서류는 국내 초청기업인 회사로 전달되어야 하며, 한국기업은 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두 가지 자료를 준비하여 고용된 회사가 소재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승인을 받은 후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3~4주 소요). 취업희망자는 현지 한국대사관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지참(1~2주 소요) 후 E7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국 후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거주지 확인, 지문등록, 외국인등록증 발급 등을 거쳐 모든 업무수속이 완료됩니다.

후자(②)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대부분의 외국인 유학생은 정규과정을 이수한 후 취업을 위해 한국에 머물기를 희망한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취업하거나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특수직업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D2비자 소지자는 졸업 전 재류자격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졸업예정증명서가 발급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위를 취득했거나 취업활동을 위한 D10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D2 비자 만료일 이전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를 제출한 후 비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학위 수여가 많은 2월이나 8월경에 주로 이루어지며, 중견기업의 경우 상·하반기 모집 공고가 추가될 때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재류자격이 취업비자로 변경되면 새로운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며 심사기간은 3~4주 정도 소요됩니다.

이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심사기간에 구직이 안될수도 있나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취업비자 신청은 말 그대로 법무부로부터 향후 경제활동에 대한 허가를 미리 받는 과정이므로 심사, 즉 허가를 받을 때까지 대기하는 상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국 기업에 취업하려는 모든 외국인이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기업의 규모와 재정상황, 직무내용, 고용된 외국인의 직업과 학력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외국인(지원자)은 대학이나 전문학교에서의 전문적인 내용과 취업한 기업의 직무내용을 연계할 필요가 있으며, 취업한 기업은 취업사유에 전공과 직무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회사가 의료기기 판매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기 수입과 관련된 무역 업무, 의료기기에 대한 지식과 해석 등의 번역 업무 등 보다 구체적인 직무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학력자가 자신의 전공에 맞는 산업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 취업비자를 취득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지만 한국에서 2년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졸업하더라도 전공 범위 내에서 취업이 가능하며 E7비자 발급 후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기간 중간에 해외에 나갈 경우에는 전액 해외출장이 가능하나 한국에서 계속 근무하기 위해서는 전직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김연아행정사무소는 법무부에 등록된 취업비자 대행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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